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81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층고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중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4-1-1,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4 개정)
나. 우선해제 집단취락 중 중밀도 개발가능 취락의 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4-3-1 개정)
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공장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정가능지역 활용 허용(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7. 8(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10 또는 8211, 팩스 503-7324, 이메일 : hkm98@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개 정 안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