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9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리나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 제6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안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 순위자에게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안 제10조), 사업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마리나항만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안 제13조), 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사.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할 수 있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안 제14조,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27개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 귀속된 시설의 경우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권의 등록,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 ~ 제23조)
카.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권자에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4조 ~ 제28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정·개발절차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29조)
파.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제33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민자계획과장, 전화번호 : 02)2110-8632, FAX :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