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4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을 상각하고자 하는 기금수탁자는 대상 채권별 부책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상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제1항 신설)
나. 기금수탁자의 상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의 책임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승인을 함.(안 제38조의2 제2항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 수행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38조의2 제5항 신설)
라.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함(안 별표7)
마. 국민주택채권 관계 법규(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