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4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설립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주택채권 발행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 17조제4항 신설)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0조제2항)
다. 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별표12)
-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