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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05-30 ~ 2008-06-18
* 주요 개정내용 -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일로 함(신설 제46조의7)
첨부파일1
HWP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 1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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