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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6 ~ 2008-06-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18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8.3.21)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설물의 종류 중 옹벽 등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여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시설물에 대한 일률적인 안전점검 주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등록분야별 또는 보유기술자의 기술 분야별로 실시범위와 대상 시설물을 명시함 라.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되,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함 Ⅲ. 의견제출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 - 전 화 : 02-2110-6305, Fax : 02-504-91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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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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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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