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179호
주차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차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할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안 제6조)
ㅇ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법률로 정함(안 제12조의2)
ㅇ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주차장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함(안 제12조의3)
ㅇ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차장 정비명령제도를 폐지함(안 제23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주차장 정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주차장 정비명령제를 폐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책임과 권한으로 주차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6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