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1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위원결격사유 및 해촉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및 결격자유 규정
(1)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교통분야를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장 등 자격기준을 정함
(2) 민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현직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토록 함
(3)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제2차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한국도로공사사장을 추가
(4)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리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함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부담금 부과고지 이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
(2) 부과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8663, 팩스 02- 2110-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