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및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향후진료비도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전액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 교통사고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