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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09 ~ 2008-05-29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및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향후진료비도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전액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 교통사고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509114336_입법예고안(0805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09114336_법령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ZIP 20080514113342_규제영향분석서(퇴원,전원지시,등록처분금지,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조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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