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7호
선원보험법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폐지)이유
선원보험법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1962. 1.)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마련 등의 시행수단이 미비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선원보험의 내용 대부분이 선원법에 수용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선원보험법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1, FAX:02-504-2677,
E-mail:bsjang57@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