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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개정법률(안)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윤균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공포, 2007. 4. 1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은 타 법령에 불구하고 같은 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음 2.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되는 컨공단법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체계의 정착 및 안정성 도모 3.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4.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첨부파일1
HWP 20080507092318_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07092318_컨공단법개정안(법제처양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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