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1호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7.4)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포괄적인 감독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 업무감독의 범위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업무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 정부투자기관 등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5조, 제20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2,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