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08.5. 7~5.27
2.의견제출 양식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문의사항 : 국토정보제도과 전화 02-2110-6274, 팩스 02-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