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폐지) 이유
법률에서 정한 보상 청구기간(’02.6.30까지) 내에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한보상이 완료되어「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폐지․공포(’08.3.28)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E-mail : cns3262@mltm.go.kr, 전화 02-2110-88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