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31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이 개정('08.3.28, 법률 제907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사업법 시행령
ㅇ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시 벽지노선과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인가제를 유지하고 그 외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함
ㅇ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의 기준인 사고횟수를 운행거리별(열차주행백만키로) 사망자 수 또는 철도사고 횟수로 변경함
ㅇ 철도사업이 독점으로 운영됨을 감안하여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함
ㅇ 점용허가기간 연장의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체계를 구축함
나.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ㅇ 철도사업자의 사업 변경 신고 기간을 사업 개시 2월전에서 1월전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함
ㅇ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30인에서 10인~40인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전화 02-2110-8804, 8848,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jyj2528@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