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의 지정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08.4.30~5.20
2.의견제출 양식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문의사항 : 지역정책과 전화 02-2110-6177, 팩스 02-503-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