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홍종길
예고기간
2008-04-23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