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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1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84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20080422101901_입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2101901_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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