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6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따른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의 질을 저해함이 없이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여 적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유지가 곤란한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으로 개선 시 이를 해제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운행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대책개선부담금 부과, 수송분담구조 목표설정 및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설정 및 자발적 감축, 대형중량화물 운송의 대체교통로 지정, 전환교통의 명령 및 지원,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등 추진근거를 마련함
바. 자동차 통행량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 및 자전거 통행의 활성화대책 수립 등 추진근거를 마련함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발전기반조성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개선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1(6413), FAX: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