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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8-04-11 ~ 2008-04-30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410153823_입법예고안_0804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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