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전화 : 031-436-8741, 팩스 : 031-436-8934)으로 2008년 4월 2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3층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우편번호 43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