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안 제25조의6)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