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등)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안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