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채무변제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부분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제15조의3)
나. 잔여건축물의 손실 등에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함(제35조제3항)
다. 농업손실 보상의 실제경작자는 농지관리위원 및 이․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경작동의서 등에 의하여 실제경작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