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문
<주요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현행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제26조제1항)
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가로등․신호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규정함(제40조제5항․제6항)
다.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업시행자가 공장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공익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41조의2)
라. 당해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사업은 시․군 또는 구(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이나 2개 시․군 또는 구에 사업지구가 걸쳐 있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