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34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터널 전후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완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도로연결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및 공동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민원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향상 도모
(1) 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300미터, 설계속도 60km/h 초과할 경우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 제고(연결규칙 제6조제4호)
(2)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규칙』과 동일하게(현행 5~8% → 6~9%)완화하여 국민재산권 보호(안 제6조제2호)
(3)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원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활용도 제고(별표 2)
나.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의 연결허가 근거마련, 불분명한 연결 금지구간의 구체화 등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1)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화(안 제6조)
(2) 연결허가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리청의자의적인 판단 배제(안 제6조제3호라목)
(3) 도로점용연결허가자의 공동사용의무규정과 점용료 분담방법, 공동사용의 기준을 명시하여 민원해소(안 제14조)
(4)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안 제15조)
다. 연결허가 서식보완을 통한 민원인 서비스 제고 등
(1)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절차 및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 설계대행업체의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