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7-53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2. 주요내용 :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544/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