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529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의 인감관련 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공항개발팀으로 2008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