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7-4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2003년 1월 30일 개정 이후 변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및 원가요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별표 7).
2.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기금팀에 2007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주택기금팀(전화 : 02-2110-8579, 팩스 50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