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4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16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도 학교 등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이용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2호가목)
나. 총량제 시행대상 업종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자동차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2인 또는 중상 6인 등) 1건 이상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노선 신설․연장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 오던 것을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
라. 천재․지변시 등에 발하는 대체운행명령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4)
마. 운수단체 공제조합 운영의 독립성․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신설)
(1) 운영위원회는 내부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의 비율은 전체의원의 2분의1 미만으로 규정. 다만, 2010년 6월 30일까지는 4분의3 미만까지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둠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인은 외부 전문가로 함
(3) 위원으로서의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준을 규정
바. 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해온 운수종사자 현황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안 제27조제3항)
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라 그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함(별표 2 내지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673, 팩스 : 02-504-914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