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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최만희
예고기간
2026-10-23 ~ 2026-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34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시행규칙)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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