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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10-16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1호(2026.9.17.)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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