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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정재홍
예고기간
2026-10-15 ~ 2026-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287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공항시설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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