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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민지호
예고기간
2026-09-14 ~ 2026-09-23
국토교통부  제 2026-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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