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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박영서
예고기간
2026-09-15 ~ 2026-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66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경제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운영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운영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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