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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태성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50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2.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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