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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20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2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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