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균성
- 전화번호02-****-6426
- 등록일2012-08-10
- 조회1382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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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구분 한 국 미 국 유 럽 호 주 주관
기관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NHTSA)EU집행위원회,
영국환경교통지역성,
스웨덴 운수성,
자동차클럽 등주정부도로교통국,
자동차클럽평가
대상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형승합/화물차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트럭승용차
다목적승용차시행
시기1999 1978 1995 1993 평가
방법-고정벽정면충돌
(56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5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좌석
(16km/h후방충돌)
-보행자(40km/h)
-주행전복(80km/h)
-제동(100km/h)-고정벽정면충돌
(56km/h)
-63도 측면충돌
(62km/h)
-주행전복(80km/h)
-75도 경사기둥 측면충돌
(32km/h)-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좌석
(16, 24km/h후방충돌)
-보행자(40km/h)-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보행자(40km/h)향후
계획-충돌상호안전성 -충돌상호 안전성
-전복상해 안전성
-어린이좌석안전성-충돌상호 안전성 -충돌상호 안전성
-좌석 안전성
-전복상해 안전성홈페
이지www.car.go.kr www.safercar.gov www.euroncap.com www.ancap.com.au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구분 일 본 중 국 주관
기관국토교통성,
자동차사고대책
기구중국자동차
기술연구소평가
대상승용차
다목적승용차승용차
다목적승용차시행
시기1996 2006 평가
방법-고정벽정면충돌
(55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5km/h)
-좌석
(16km/h후방충돌)
-보행자(머리)
-제동(100km/h)-고정벽정면충돌
(50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좌석
(16km/h후방충돌)향후
계획-기둥 측면충돌
-충돌상호 안전성
-보행자안전성(다리)- 홈페
이지www.nasva.go.jp www.c-ncap.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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