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 (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나.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의 개선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재인증 절차 마련 (제9조제5항 신설)
인증 유효기간 이내 재인증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마.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운영방안 (제12조 신설)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에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명시하고 실무수습교육(3개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바.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구체화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신설)
인증결과의 검증, 인증결과의 취소, 인증명판을 활용한 인증결과 표시,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이나 실태조사 절차 등을 신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