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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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향 | 등록일자 | 2015.03.29 |
제목 |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퇴보입니다. | ||
내용 |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는 건축 전 분야를 통섭하고 조율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건물에너지와 녹색건축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분야이며 세계 각국은 건축, 기계, 전기 등 개별 기술 분야를 통합하고 건물에너지와 녹색건축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제한을 두고 자격검정을 하여 합격자 선발 후 직무교육을 진행했는데, 생업을 포기하면서 실무수습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은 그 간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진행해 온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퇴보이며 녹색건축 정책의 후퇴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