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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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호 | 등록일자 | 2015.04.03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관련 전문가인 에너지 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인증평가인력”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인증기관 소속의 검증되지 않은 평가 인력도 평가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제한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와 인증기관에 소속된 평가인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된 법의 정착을 막고 일부 기관의 근거없는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법위취지를 훼손하고 근시한적인 법의 적용으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킬 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부디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는 원래 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