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266
의견제출자 유연택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각 분야별 전문경력을 보유하였고, 관련 법률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지식을 테스트한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였으며,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교육과정도 이수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에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증기관에서 평가사의 역량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소한의 교육/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량없는 평가사는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3개월이라는 장시간의 수습과정을 의무로 두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민간 회사의 인턴이나 수습제도도 아닌, 인증기관의 3개월 수습과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며,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