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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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병천 | 등록일자 | 2015.04.20 |
제목 | 인증평가인력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등록 평가사의 업무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 ||
내용 |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평가인력"이란 듣도보고 못한 용어를 탄생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2. 건출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등록된 평가사에 대한 절차 및 업무프로세스가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금년 5월 29일부터 인증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