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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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50
의견제출자 노한구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이런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인가요 ? (반대입니다)
내용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5.5.29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이 때는 평가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운영규칙 살짝개정 후
평가사와 평가인력의 용어 혼란

현재 개정하려는 법률 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인증기관에 신청하라는 규정만 있으므로
인증기관은 평가사건 보조인력이건 할 수 있다.
평가사 획득전에도 평가업무를 했으니 굳이 수습을 받을 필요 없다.

일자리창출, 공유, 투명한정부와 동떨어진 진행입니다.



꼼수라고 쓰는데 저도 보이는 꼼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