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36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입주의무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안 제35조의4)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을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 2년, 100분의85 이상 인근주택가격(100분의100) 미만인 주택 1년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중 거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505, 4508 Fax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