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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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66
의견제출자 현지훈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보금자리주택(시세의 85%이상)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건의
내용 현행 고시한대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면 시세의 85% 이상 서민의 경우 더욱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제한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라 안할 수 없습니다.
시세의 85% 이하던 이상이던 열심히 모은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실거주 목적이 큰 똑같은 서민인데, 아파트에
따라 서민을 세분화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