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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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3
의견제출자 김은영 등록일자 2014.10.09
제목 이번 완화조치에서 유독 소외된 보금자리(85%이상) 구간에대해 형평성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내용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가격으로 혜텍이 큰 보금자리 들은 모두 전매제한 완화 및 의무거주 기간 축소 등의
혜텍을 주면서 유독 85%이상 및 100%초과 단지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주변시세 대비 차이가 거의 없는 85%이상 단지들의 경우 현재 전매제한4년, 의무거주1년은 너무나 과한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 생각되며 이번에 완화된 다른 보금자리에 비해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변시세85%이상) 의 경우 전매제한 2~3년. 의무거주기간 폐지 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