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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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5
의견제출자 박준연 등록일자 2014.10.03
제목 분양가 85%이상 전매기한 축소 및 의무거주기간 폐지 요청
내용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축소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세 85% 초과 구간은 변합없을수도있다는 글을보고 이해가 안됩니다.

시세85% 이상 구간에 또다른 규정 ... 당초에도 없었던 시세100%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0% 초과시에만 거주의무 기간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85%이상 책정된 분양가는 민간분양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전매도못하고 거주기간까지 정해서 묶어논다는건 이해할수없습니다.
전 이번 단축 소식 전에도 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85%이상은 개정도 없다고 하니 허탈할 뿐입니다.

85%이상은 민간분양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디 전매제한기간 축소과 최소한 거주의무기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