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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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29
의견제출자 장규범 등록일자 2014.10.20
제목 보금자리 분양가 85%이상 의무거주 기간 폐지 요청
내용 저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살아갈 사람이기는 하지만, 85%이상만 혜택을 주지않는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려면 다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5%이상 거주의무를 1년에서 0년으로 조정바랍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주 시점도 3개월안에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문제, 기존 집 문제등.. 본의 아니게 3개월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면, 입주 시기라도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게 풀어주세요..의무거주 기간만 채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래 보유하는게 되니까 법 취지에도 맞는거 같습니다.

(요약)
1. 형평성을 위해 85%이상의 의무거주 기간 폐지
2. 의무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면, 입주시점 이라도 편의를 갖도록 강제입주시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