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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FAQ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FAQ

 

1. 제도운영 관련

 

Q1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다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하수급인, 노무자 등에게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A)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Q2 설치․시공이 포함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적용을 받는지?
A)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무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비고)

 

Q3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청구․지급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임


Q4 직접지급합의 등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을 직불처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구분청구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 을 이용하여 구분청구하여야 하며,
현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하수급인(자재․장비대금 포함)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음

 

Q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원․하수급인 건설사업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A)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지위(도급계약 당사자) 여부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만, 계약(협약)조건 등에 따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공사(예: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2. 시스템 운영관련

 

Q1)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사별 지분율에 따라 청구하지 않고 공동수급 대표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① 대표사가 대금청구 작성 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지급방식’을 ‘대표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100%를 일괄수령 후 하도급업체/근로자/자재장비업체에게 100% 지급’을 선택하여 진행
② ‘도급사가 대표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이체해주면 대표사가 100% 지급‘ 방식으로 진행해도 공동도급사는 청구 진행하지 않음

 


Q2) 공동계약에서 다른 공동수급사 일반계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분담 미수금 발생시 해당업체 계좌 인출 제한방법)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원도급사의 일반계좌에 대한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음.

 


Q3) 최초 입력된 계좌를 건설사(원․하도급사)에서 직접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시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A) 계좌변경은 원․하도급사 등 건설사가 직접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음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계좌관리 > 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에서 변경해야 할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계약 건을 조회한 후, 계좌상세 화면에서 수정하면 됨.

 

Q4)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고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옮길 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을 자동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A) 현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자동지급만 지원하고 있음.
노무비 자동지급은 발주기관에서 대금지급 시(기관입금 확인요청 → 업체 입금확인 시) 노무비가 건설사의 고정계좌를 거쳐서 노무자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사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 자동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재장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계좌정보와 대가 등을 입력하여 청구하고 대금지시처리하면 고정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이체가능


Q5) 발주기관에서 대금 지급 후 하도급지킴이 입금확인 할 때 원수급사/하수급사에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지?
A) 현재 발주기관은 예산지출시스템(D-brain 등)에서 대금을 지급한 다음 하도급지킴이 에서 대금청구 건별로 입금확인 요청을 해주어야 함.
다만, 계약체결일이 2017년 2월 이후이며,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된 원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대금지급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 요청 절차가 생략이 가능함.

 


Q6 하도급 지킴이 상에서 계좌 인출제한 설정이 의무사항인지?
A) 현재는 노무자 계좌에 대해서만 인출제한이 의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일인 ‘19.6.19 부터는 하도급대금 및 선금 계좌에 대해서도 인출제한이 의무설정되도록 시스템 반영 예정

 


Q7 건설사에서 노무비 등을 선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처리방법(발주자, 건설사 구분)
A) <하도급지킴이에서 선지급 처리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선지급 처리한 후 선지급 대금(기성금 청구 추가 가능)을 발주기관으로 청구
* 선지급은 ‘대금청구등록’ 화면에서 ‘지급방식’을 선지급으로 선택하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선지급 처리 가능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노무비 청구항목에 노무비 선지급 내역 등록, 입금계좌는 건설사 일반계좌 입력) → 발주기관으로 대금청구 승인요청(하도급사가 대금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로 대금청구 승인요청)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선지급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입력하여 지급내역 관리 가능

 

Q8 하도급지킴이 등록(의무화) 이전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A) 하도급지킴이 등록 이전 지급내역은 ‘소급입력’ 기능으로 관리 가능

☞ (경로) ①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현황목록 > 계약번호선택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②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보기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Q9 선금수령 후 일반계좌에서 하도급계좌, 자재장비계좌로 지급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①자재장비비, ②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

☞ (경로)
① 자재장비비 : 대금지급-선금수령계약목록-상세보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선금사용등록’ 버튼 클릭
② 하도급대금 :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청구 > 원도급사 승인 > 원도급사 대금지급 > 기존에 수령한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원도급일반계좌에서 하도급 고정계좌로 선금 지급

 


Q10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건설사의 법정관리,부도․파산 등으로 노무비 등 대금청구가 곤란할 경우 처리방법?
A) 원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를 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는 대표사만이 발주자에게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사를 변경하여 청구가능
하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수급사가 하수급사 소관 노무비 등에 대한 대금청구 가능

 


Q11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시 대금지급방법
① 원도급사중 대표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② 원도급사중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③ 하도급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A)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급지급을 하려는 경우에,
① (대표사 압류) 하도급대금 직불처리가 가능한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지급 가능하며, 공동계약 구성원사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가능함. 다만, 대표사 소관 노무자, 자재장비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② (구성사 압류) 압류 구성원사의 노무비 등은 대표사 또는 다른 구성원사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③ (하도급사 압류) 압류 하도급사 노무비 등은 별도 지급 후 지급내역을 하도급사가 시스템에 소급입력

 


Q12 장기계속사업에서 이전 차수에 등록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을 다음차수에서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계약을 등록할 때, ‘초년도 계약번호’를 함께 입력하고, ‘초년도계약번호’가 동일할 경우 이전 차수의 하도급계약 조회 및 공유가능함.

 


Q13 선금수령 후 미정산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상 처리방법?
A) 선금 미정산금 반납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의 고지 등에 따라 별도 반납처리 한 후, 관련 선금 청구서는 ①삭제처리하고 ②지급내역은 하도급지킴이 소급적용 메뉴에서 등록
☞ (경로)
①삭제 : 예외처리 > 예외처리데이터삭제목록 > 신규등록 버튼 클릭 및 작성 후 기관에 승인요청
②지급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을 눌러서 입력

 


Q14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선지급 한 경우, 선지급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총지급 금액 간 불일치 가능

 


Q15 착오 등으로 고정계좌가 아닌 선금계좌 등으로 대금이 입력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건설사 명의의 다른 계좌(선금, 노무비)로 착오 송금된 경우,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신의 고정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함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이체유형을 “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이체” 선택)

 


Q16 공동도급사 각각 계좌를 만들기 않고 공동명의 계좌로 개설이 가능한지?
A)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의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마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발급이 필요

 


Q17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 상 지급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자 계좌 등록 시 대리수령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 시 타인계좌 등록사유 기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서에 첨부 가능함.

 

Q18 약정계좌의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출금하는지?
A)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예외처리 메뉴를 통하여 이체할 수 있음
① 이자
☞ (경로)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목록 > 신규등록 > 해당계약 선택 > 출금계좌, 자료첨부 및 승인기관 선택 후 저장 > 승인요청(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② 오입금(동일한 업체 약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이체)
☞ (경로)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 > 등록 > 일반계좌로 이체 선택 > 출금계좌, 입금계좌정보, 요청사유, 승인기관 입력 후 저장 > 승인요청 (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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